서비스 안내 상세
홀인원 축하금 지원
- 내 용
-
- 18홀 이상을 보유한 국내 소재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
동반경기자 2명 이상과 기준타수(PAR) 35 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 할 때
홀인원을 행한 경우 발생하는 축하금(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및 축하만찬 비용)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(단,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)
- 서비스개시일(가입 다음날)로부터 31일 이후에 발생한 홀인원에 대해서 지원
- 지원한도
- 축하금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의 실제 발생한 금액입니다. (단,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한 홀인원 축하금에 한함)
-
지원 제외사항
-
- 1) 스크린골프장 및 해외 소재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
- 2)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
- 3) 라운드 비용(그린피, 캐디피, 카트비, 클럽하우스 비용, 그늘집 비용 등)
- 4) 프로경력이 있는 “회원”이 행한 홀인원
- 5)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을 하는 “회원”이 행한 홀인원
- 6) “회원”이 골프장의 경영자인 경우에 “회원”이 경영하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
- 7) “회원”이 골프장의 사용인(임시 고용인 포함)인 경우 “회원”이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
- 8) “회원”이 깔때기홀(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)에서 행한 홀인원
- 9) “회원”이 정규 홀컵 규격(108mm)이 아닌 이벤트 홀컵에서 행한 홀인원
- 10) “회원”이 남성인 경우 레이디티에서 행한 홀인원
- 11) “회원”이 15:00 이후 티오프한 라운딩에서 행한 홀인원
- 12) “회원”이 군용 골프장이거나 경찰 운영 체육 시설 등에서 행한 홀인원
- 13) “회원”이 멀리건 사용 후 행한 홀인원
-
지원 청구 시 필요서류
-
- 1) 청구서
- 2) 개인(신용) 수집/이용/조회/제공 동의서
- 3) 홀인원 증명서(동반 경기자, 동반한 캐디,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)
- 4) 스코어카드 (동반자 실명 포함)
- 5)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, 축하 만찬비용 지출 명세서(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분)
- 6) 신분증 사본
- 7) 통장사본
- 8) 기타 “회사”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-
유의사항
-
- 2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고객의 경우 23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홀인원부터 축하금 지원 가능
- 스크린 골프장 및 해외 소재 골프장 제외
- 홀인원 축하금에서 라운드 비용(그린피, 캐디피, 카트비, 클럽하우스 비용, 그늘집 비용 등)은 제외
- 홀인원 축하금 지원 서비스는 브이피(주)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입니다.
- 홀인원 축하금 지원 문의(☎ 02-360-2521)